JOINUS
Home - 회원가입 약관동의
아래 모든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합니다.
회원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YSY(쉐르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사이버몰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 가입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판매자”란 “회사”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몰”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 및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이용자”는 개정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개정 전 약관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또는 이용조건(이하 “타 약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의 동의와는 별개로 회원에게 타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타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타 약관은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등의 거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의 운영 및 개발 업무
2. 재화 등의 정보 검색 지원 업무
3. 재화 등의 구매 관련 지원 업무
4. 대금의 결제 및 정산 관련 업무
5. 기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가입신청자를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급 및 연령제한 준수를 위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상품 등 구매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나이 및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이용의 제한)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승낙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내에 “회원” 및 “이용자”에게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거나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을 고의로 훼손하여 청약철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거나 기타 “회사”의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주문의 취소, 반품, 환불 등을 반복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 범죄 또는 현금화 목적 등으로 대금 결제 방식을 악용하는 행위
6. “회사”의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몰”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와 다른 “회원”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여 그 권리와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몰”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원래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이용정책, 이용안내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 가입의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몰”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을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2조(대금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대금 지급 방법을 각 호의 방법 중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휴대폰 결제,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통한 결제 등)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3조(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제12조제2호 및 제5호을 제외한 방법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공급이 완료된 후 “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거래한 날부터 4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4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예치된 대금은 “회사”가 지정한 정산대행업체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⑦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장 통신판매서비스

제15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이용자”는 “몰”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 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 방법의 선택 및 결제


제16조(계약의 성립 등)
① 재화 등의 매매계약은 “이용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승낙의 의사 표시는 “몰”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팝업 기타 안내 화면, 전자문서 등을 통한 수신확인 통지의 방법으로 하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수신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로 합니다.
③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 시작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20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⑤ 계약이 성립한 후 회사가 제6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회사는 회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⑥ “회사”는 제16조에 따른 구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회원이 구매신청을 한 경우
4.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재화 등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 “이용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안내합니다.

제18조(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을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9조(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등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21조(긴급조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위법, 불법, 타인의 권리 침해 그 밖에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용자”와 관련된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등이 관할 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았을 때 "회사"는 해당 재화 등을 관할 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이용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의 주소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 누수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통신판매중개서비스

제22조(서비스의 이용 및 책임의 제한)
① 통신판매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관리 및 제공하며 “이용자”는 재화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몰” 내에 작성한 재화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책임 및 “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몰”에서의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와 “판매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에서의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의 판매 의사 또는 구매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판매자”가 제공하거나 등록한 정보 및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과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23조(계약의 성립 등)
① 통신판매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매매계약은 “이용자”가 “판매자”의 계약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청약의 승낙 방법과 내용, 계약 성립의 시기, 의사의 불일치에 따른 조치 등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회사”는 “판매자”로 봅니다.

제24조(재화 등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대금 결제에 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② 재화 등의 배송과 관련하여 “이용자”과 “판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재화 등의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구매 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송상태를 자동으로 배송 완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실제로 재화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청약철회 등)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② 청약철회 등에 필요한 배송비 및 기타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재화 등의 하자 또는 오배송으로 인한 철약철회 등은 “판매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은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③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의 신청에 대하여 “판매자”가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20조에 따라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한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④ 이외에 청약철회의 조건, 제한의 사유 및 관련 표시 등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회사”는 “판매자”로 봅니다.

제26조(금지행위)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객관적이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합니다.
⑤ “이용자”는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에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제4장 기타 사항

제2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상품평, Q&A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게시물이 단순히 “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1.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해 판매가 금지된 불법제품 또는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타인의 권리, 명예, 신용 및 기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직거래 유도 또는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6. 정보통신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경우
7. 사회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정치, 경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몰”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판촉,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제29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이 이용약관은 2022년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주)YSY(쉐르보)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수집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민원사무 처리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추천인 아이디 활용

 

2. 수집항목
회원가입 시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CI/DI, 내/외국인정보, 본인인증결과

본인인증 시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CI/DI, 내/외국인정보, 본인인증결과

소셜 계정(카카오)을 통한 회원가입 시
(필수) 로그인 정보 식별값,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간편 로그인 시(소셜 계정 연동)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간편로그인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그인 시 당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하지 않으며, 다만 로그인 정보 식별값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3. 보유기간
수집된 정보는 회원탈퇴 요청 5일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내부 방침에 의해 서비스 부정이용기록은 부정 가입 및 이용 방지를 위하여 회원 탈퇴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간 보관 후 파기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동의 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수집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

(주)YSY(쉐르보)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수집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민원사무 처리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추천인 아이디 활용

 

2. 수집항목
회원가입 시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CI/DI, 내/외국인정보, 본인인증결과

본인인증 시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CI/DI, 내/외국인정보, 본인인증결과

소셜 계정(카카오)을 통한 회원가입 시
(필수) 로그인 정보 식별값,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간편 로그인 시(소셜 계정 연동)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간편로그인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그인 시 당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하지 않으며, 다만 로그인 정보 식별값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3. 보유기간
수집된 정보는 회원탈퇴 요청 5일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내부 방침에 의해 서비스 부정이용기록은 부정 가입 및 이용 방지를 위하여 회원 탈퇴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간 보관 후 파기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동의 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수집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〇〇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⑤ 대량계좌이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이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 )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⑥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회원가입없이 로그인하는 [SNS로그인]
페이스북 및 구글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 회원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사이트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SNS회원으로 로그인하시려면 [로그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후 페이스북,구글 로그인버튼을 클릭하세요.